「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범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형법 제328조, 제344조)되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아버지와 셋째 아들은 직계혈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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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