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국세청홈택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의
세무서류신고 · 신청 >일반세무서류 >민원사무 2번 사업용계좌개설(변경, 추가)신고서 >신고 · 신청하기
순서를 따라하시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된 서류는 홈택스서비스 >세무서류신고 · 신청 >나의 세무신고서류 신청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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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