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 위에 주택이 있는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7).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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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