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익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 역시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