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신고 가능시기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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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간이과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사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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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서비스]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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