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서비스]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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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