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서를 찾아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가 분실한 스마트폰(확실하지는 않음)을 성명불상의 자가 중고나라에서 팔고 있는데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민원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람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판매를 하기 위해 중고나라에 게시하였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득폰인 줄 알면서 이를 사고 파는 사람은 장물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분실한 스마트 폰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 후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하하시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민신문고 또는 사이버경찰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앞날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성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58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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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