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거주자증명서 일반적인 발급방법
1. 납세지 관할세무서 방문 신청의 경우, 거주자증명발급신청서 및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셔서 민원봉사실에 접수하시면 관할세무서 담당처리과에서 사실확인을 검토하여 확인을 완료한 후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만으로 거주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보정받은 후 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인터넷 증명발급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는 본인ID 또는 본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용이 가능하시다면 [세무서류신고,신청] => [소비제세 및 거주자증명]을 통해 신청하시면 관할세무서 담당 처리과에서 사실확인을 검토하여 확인을 완료한 후에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추가적으로 보정받은 후 발급 가능함은 위와 동일합니다.)
기타 세법 등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과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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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거주자증명서 등)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