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관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대부업체로부터 대부한 후 이자를 상환하지 못했다고해서 업체 직원들이 집으로 찾아와 가족들에게 원금과 이자 상환을 강요하고 전화로 협박을 하였다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
귀하께서 관련 증거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처리될 것입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신문고 또는 사이버경찰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성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58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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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