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예규,
1. 부동산거래-676[2011.08.02]
2. 부동산거래-222[2011.03.11]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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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