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홍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