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며
재산합계액에 포함되는 재산은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에 관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경우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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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