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자인지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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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 3개월 이상 장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데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방법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또는 일반근로소득자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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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1년이상 고용되거나, 지휘·감독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자, 지휘·감독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3. 위 1. 및 2.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자.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근로소득자]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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