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
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
업으로 하는 자‘를 가르킵니다.
◎ 따라서, 위 관련법에 의하면 표지판, 안내문으로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를 하였다 하더라
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지 않아 업주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 우선, 귀하께서는 음식점 주인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일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먼저 한
국소비자보호원(http://www.kca.go.kr)에 민원을 제기하여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때에도
해결이 안된다면 최종적으로 상법적용은 민사사안에 해당되므로 관할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보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둔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476-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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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