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주택의 부수토지가 2 이상의 필지로 구성된 경우, 즉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 이상의 토지 위에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경우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소득세법기본통칙」 89-154-7]이나, 주택을 분할[「소득세법시행규칙」제7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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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