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배우자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경우 배우자의 죄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배우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에 입원시킬수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따라서 설사 배우자가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병원측에서 퇴원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퇴원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보건법 제29조)
그리고 노인복지의료시설(도립 노인병원)에 입원된 자가 복지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노인복지시설기관(도지사)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노인복지법 제50조), 병원입원기간 중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에 진정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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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