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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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차인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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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토지 임차인이  일정기간 별도의 차임 없이 사용ㆍ수익하고 사용ㆍ수익기간 종료 후 당해 토지 및 시설물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기부하기로 하고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하고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20-321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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