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지고, 법인세 경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른 소득세 부과는 적법한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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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법인세법第66條(決定 및 更正)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