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합니다.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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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