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취득시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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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로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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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 건물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다음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 즉 증여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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