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지연발급가산세 대상건 대하여 확인한 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부가세법34조1항)하여야 하며, 다만,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부가가치세 34조3항)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한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발급)
다만, 과세기간내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에게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기한은 발급일의 다음달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며, e세로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이 필요없습니다.
(2012.7.1.부터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발급시기가 다음달 10일까지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다음달 12일에서 14일에 발급 하였으므로 유감스럽게도 지연발급가산세 (1%) 대상에 해당되시어 가산세는 부가세 확정신고 시 자진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타 국세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이세로(http://www.esero.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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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
부가가치세법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