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경찰서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은 '000'이라는 채팅창에서 명예훼손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인터넷 등 공개된 사이트에서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허위 또는 진실의 사실을 게재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에 규정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함께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명예훼손 당한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닉네임이나 캐릭터는 명예훼손죄에 규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국민신문고 또는 사이버경찰청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성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580-022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