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되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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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