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경찰서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온라인 아이템 000에서 현금을 주고 계정을 샀는데 0개월이 지난 후에 계정을 판 사람이 비밀번호 등을 모두 바꿔 버리고 잠적해 사용치 못하게 되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으나 사기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너무 억울하니 해결해 달라 』는 것으로 온라인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중의 하나입니다
현행 형법347조(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귀하와 같이 계정을 현금을 주고 샀으나 살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계정을 취득하고 현금을 주는 등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져 피해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형법성 사기죄 등이 성립되지 않으며
거래가 성사된 후에 계정을 판 사람이 비밀번호 등을 변경후 잠적하여 사용치 못하는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등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사안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나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상대를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여 거래가 성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아이템 자체는 재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 싸이트에 접근이 허용된 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관련 싸이트에 접속하여 비밀번호 등을 변경할 수 있는 회원의 정당한 지위에서 포함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 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도 위반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폭 넓은 이해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받길 원하실 경우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이나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해당 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당진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35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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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형법第347條(詐欺)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