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스스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에 디하여 납세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주요 경비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 다만, 천재 및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