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을 한 경우에는 간편장부에 의해 순차적으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고,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간편장부와 관련한 증빙서류는 확정신고기한 종료후 5년 동안 보관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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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