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연말정산 시 누락한 누락 소득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그 시기도 경과하신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청청구서를 접수하시면
소득공제 항목의 적법여부를 검토하여 추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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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