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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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금액은 언제쯤 입금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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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30일까지 지급되지만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주소득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타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19-421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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