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출동내용열람(부산 중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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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했었는데 그 때 내용이 법원제출용으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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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열람 및 출력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검색 창에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kr/)을 검색, 접속하셔서 청구 가능하며,

112신고  출동을 했던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 접수하셔도 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경찰서로 문의전화 주신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664-0324)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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