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에 대해 일부는 현물로,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식대에 해당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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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서면1팀-1603, 2007.11.22.)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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