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수술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문의함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2007년부터 2009년 귀속 까지만 의료비공제를 허용하였으나,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

하여 2010년부터는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약구입비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포함되므로 2010년부터는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홍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52條 (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