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에 기록 및 보관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및 기장한 것으로 봅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인적용역사업소득자의 경우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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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