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환급불능시는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급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법인46013-815, 1998.4.2.)
- 부도상태의 체납세액이 있는 법인의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환급세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서면1팀-325, 2005.3.22.)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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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