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②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료의 납부 지연과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하 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126)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3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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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