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1.1부터는 모든 세목의 국세를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납부대상도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까지 납부 세목은 모든 세목으로 확대시행을 하고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도 1.2%로 낮추었습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신용카드납부전용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시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절차는
1. www.cardrotax.or.kr 접속 로그인 - 국세납부
2.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3.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후 납부하기
4. 신용카드 번호 입력 - 납부확인 및 납부확인서 출력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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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