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각종 영업점(식당, 편의점, 전자제품상 등)을 개업하거나 기존 상가에서도 각종 용품 홍보를 위해 나레이터 모델을 동원 앰프 방송을 크게 하거나 춤을 추는 등으로 소음을 발생케 하여 가끔 단속을 요청하는 신고나 민원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속이 가능합니다. 관련법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21호(인근소란 등)에 의거 통고처분 범칙금 3만원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무엇보다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가능하다면 민원인의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참작하여 훈방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도로나 인도를 무단점용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한 별도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점용의 경위 구청에서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 생활안전과 (☎ 051-290-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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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