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의 요건은 신청인(거주자)의 자녀로
연령요건과(18세미만 : 1994.01.02. 이후 출생자)
소득금액요건(부양자녀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을
동시충족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