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의 접수기한은 국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하여 처분을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토요일이 해당기한의 말일일때, 그 다음날까지 연장되므로 토요일, 공휴일의 다음날인 2013년 2월 4일(월요일)까지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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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