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신청기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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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접수해야 하는데, 과세를 안날로부터 90일 되는날이 토요일(2013년 2월 2일)입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접수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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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의 접수기한은 국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하여 처분을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토요일이 해당기한의 말일일때, 그 다음날까지 연장되므로 토요일, 공휴일의 다음날인 2013년 2월 4일(월요일)까지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66조(이의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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