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경우 약 3천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상시 근로자인 반면
귀하의 아버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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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