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하치장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토지의 위치 및 도로 여건상 하치장보다는 전시 홍보 및 판매장소로
사용하고,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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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