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작성일자를 착오기재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126)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7-73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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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
부가가치세법제60조(가산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