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③항에 의하면 「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 합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126)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30-2211)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