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납부방법 문의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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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업무하는 과정에 세금체납으로 금융기관 신용정보제공되어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향후 금융거래를 위해서도 체납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요?
세무소로 가서 납입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것인지? 납부는 분할납부는 가능한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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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시는 방법은 체납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시거나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시고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이 여의치 않으실 경우 관할 세무서 담당과로 전화하셔서 

 

고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여 납부 하실수도 있습니다.

분할납부 및 신용정보제공에 관련된 내용은 담당자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체납 담당자와 상담 후 결정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tel 126)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7조의2(체납자료의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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