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수출하는 위험물을 충전한 운반용기 관련하여,
국내법 적용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인화점이 200도 미만인 위험물을 Flexi Tank(위험물운반용기아님)로 국내 제조사에서
항구 탱크 터미널로 이동하는 과정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배에 선적하여 해외로 이동하는 과정은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과 무관한지?
국내 한국 해사위험물 검사원에서는 국내법에 의한 위험물 일지라도,
국제 IMDE Code 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비위험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구에서 ~ 수출하기까지 해상에서는 비위험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