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부동액에 대하여 국내 기준이나 자료가 없어 답변이 부족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 최근 미국에서는 부동액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소화에는 수용액을 적합하게 혼합하는 경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물의 고유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배관 내구연한에 대한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3. 소방에는 주로 글리세린과 프로필렌그리콜을 사용하며, 부동액 제품의 시방서, 유지관리 등 제조자 정보에 따라 부동액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부동액에 따라 수용액 vol%와 응고점을 확인하시고 혼합하기 바랍니다)
<참조> NFPA25 부동액 처리방법
- CPVC배관은 글리세린으로만 하여야하며, 디에틸렌그리콜 또는 프로필렌그리콜사용금지토록 함.
- 설비내 글리세린 수용액의 농도 50 vol%이하로 하고, 처음 부동액 투입시 최대농도 48 vol %의 글리세린으로 혼합하여야 함.
- 기존설비 내 프로필렌 그리콜 수용액 농도는 40 vol% 이내이여야 함.
- 부동액은 습식설비에서 가장 먼 부분과 교차되는 배관부분에서 시험되어야 함
- 설비 내에서 채취된 부동액의 응고점이 부정확할 경우 설비를 배수 후 새로운 수용액으로 교체하여야 함.
- 시방서에는 시험장소와 교체 절차서가 기술되어야 함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연락처 :
02-2100-5335,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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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