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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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 세금신고/신고분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하여 사업자유형(일반,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신고서 작성하기 옆 '길잡이'로 들어가 유형별 전자신고 요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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