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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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이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부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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