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사항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 시 수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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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내에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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