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홈택스 전자고지/세금납부 메뉴에서 신고분납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세금신고분 납부는 당해 신고납부기한 까지만 가능,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납부기한 후 납부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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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