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 하신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의 세금신고에 관하여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 제1기 확정신고기간(1.1-6.30) : 7.1-7.25까지 신고 납부
2) 제2기 확정신고기간(7.1-12.31) : 익년 1.1-1.25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가능한 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이 외의 간이영수증 등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백만원 미만(신규자,휴,폐업자는 6개월로 환산)인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신고기간(1.1-12.31) : 익년 5.1-5.31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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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