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등록사항 열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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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취급 후 주거용은 동사무소에 전입세대 여부 의뢰하면 동사무소로부터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이라는 것을 발급받아 전입세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 합니다.
(전입세대가 없더라도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발급하여 줍니다)
금번 상가담보대출 실행 후 거래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세무서에 상가임대차 여부를 의뢰하니 구두로 없다는 답변만 하고
서면으로 발급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회하여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생산일자 2004.03.23"보니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가건물의 소유주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열람 또는 제공할 등록사항이 없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세무서에서 "제공할 등록사항이 없다"라는 구두 답변 신뢰 후 미래에 부실이 발생하여
경매 진행시 대항력있는 임대차가 발견시 담당자는 부실금액에 대하여 징계 및 변상조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건물 열람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주택임대차 전입세대조사처럼 "있으면 누가 있고 없으면 없다"라는 등록사항을 제공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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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등록사항열람은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 가능한
업무로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조[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 및 국세청
훈령 제1874호(2010.12.0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12조(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입증방법)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당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2. 채권-채무관계에 의하여 당해 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3. 위의 자가 부재자인 경우 [민법]제22조에 따른 재산관리인
4.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5. 위에 준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문의하신 임차인이 없는 건물주는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두 반려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법무부홈페이지(http://maj.go.kr)에 접속하여
민원상담사례 - 자주 묻는 법령 - Q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4. 등록사항열람 및 제공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해당사항 없음" 및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발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국세청 업무 개선 사항 등에 해당 내용을 건의하여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24)
    추가문의처 :
02-2650-9222 (☎ ) 
    관련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4조(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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