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등록사항열람은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 가능한
업무로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조[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 및 국세청
훈령 제1874호(2010.12.0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12조(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입증방법)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당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2. 채권-채무관계에 의하여 당해 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3. 위의 자가 부재자인 경우 [민법]제22조에 따른 재산관리인
4.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5. 위에 준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문의하신 임차인이 없는 건물주는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두 반려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법무부홈페이지(http://maj.go.kr)에 접속하여
민원상담사례 - 자주 묻는 법령 - Q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4. 등록사항열람 및 제공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해당사항 없음" 및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발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국세청 업무 개선 사항 등에 해당 내용을 건의하여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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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4조(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 |
출처: 국민신문고